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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들면 어쩌나…무기력한 교단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교사의 학생지도권부터 강화해야”

■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71%, 448명)이었다. 이 설문에서 교원들은 ‘체벌금지 후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2.5%, 268명),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증가’(31.9%, 201명),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하락’(7.6%, 48명) 순으로 답했다.

교원들의 무력감은 실제 명퇴신청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말 명퇴신청자는 920명(공․사립 포함)으로 지난해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이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초등 248명, 중등 315명 등 모두 563명이 2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의 명퇴신청은 90.9%가 증가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요즘 초등 여선생님들의 경우 덩치 큰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초등학교가 이 지경인데 중등은 얼마나 더 심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금법 개정, 명퇴금 축소 우려 등으로 명퇴가 증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듯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명퇴가 급증한 경우는 없었다”며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급격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명퇴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어려움이다. 지난해 6월 교총이 3000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수업 중에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봤자 학생이 대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반발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사의 학생지도권 인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학생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성남 양영초 교장(교육학박사)은 “학생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원론적이지만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권 강화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 학교안전보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권119’(현 110명으로 구성)를 ‘학교폭력근절119’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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