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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정·지역·학교 공동책임으로 法개정 필요”

▨ 교총 ‘학교폭력근절대책’ 청와대 보고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 생활지도분야로 나누어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상담전문교사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교내 생활지도의 단계를 다원화하는 방안이다.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는 교과부가 신설을 검토 중인 대책과 동일한 축의 제안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밖에 가해 및 피해 고위험 학생군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안학교 및 위센터 등을 통해 상담·치료·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치료적 접근법, 일반 학생은 상담·생활지도·예체능교육 등을 통한 예방적 접근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투트랙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서약(헌장)도 제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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