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5년여 동안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 96년 교감연수를 받은 A장학사의 경우 전문직과 교감경력이 7년10개월에 달하지만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 후배'들도 받는 교장연수에서 밀려났다. 당사자들은 "이는 단순히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직경력을 교감경력과 똑같이 인정하거나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 "아무리 교감자격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사경력과 실제 교감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즉, 교감경력과 교사경력은 그 평정 점수가 다르고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감경력과 동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는 교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직 경력과 자격 취득후의 교육경력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