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 달 간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의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3달간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원들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대치동·목동·중계동과 경기도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학원중점관리구역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교과부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