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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정치활동 허용해야"

"교수·노조·시민단체와 차별해야 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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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9.24 00:00:00
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정치·법률학자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또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원 25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화환을 보내오고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회장(아주대 교수)은 기조강연에서 "교원단체들이 전문성·도덕성·자율성·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 교원단체는 물론 한국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되게 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전체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을 들어 교원과 교원단체의 다른 정치적 기본권까지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학)는 "같은 교육자의 신분으로 교수는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누리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데 반해 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문화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지정토론에서 "교원 또는 국민들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있은 후 이를 근거로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하에 정치활동의 적절한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정치권의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나라는 교육과 정치의 상호배타성을 기조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개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과 교원단체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과 책무 제고를 위해 정치활동이 법·제도적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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