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월례조례, 트위터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고 교과부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교총이 3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로 어려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해 학교현장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2일 교육청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학교현장은 이상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교실은 수업 중 배가 고픈데 빵도 사 먹지 못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탐방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곽 교육감이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토픽감”이라며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에 재 뿌리는 건 나쁜 정치”라고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교육감으로 누구보다도 법령 준수해야 할 당사자가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학운위의 학칙 제‧개정권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오히려 해외 토픽감이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법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례의 강행 등 모든 면에서 교육현장 혼란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강행에 있음에도 선후관계 등을 무시한 채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를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곽 교육감은 2심 재판 중인만큼 다시 한 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윤리와 가치 등 공감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 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치 ‘교육본질’ 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