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후보(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후보매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선거 관련 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1심은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1심 재판부가 매수당한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매수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은 "돈을 준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박 전 교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거짓말을 믿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 가중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