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대학 분교가 모두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무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의 U대 한국사무소, 미국 C대 한국분교, 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 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이나 계절학습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백명씩 모집, 1학기당 40만∼1백60만원까지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97년 교육시장이 열리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 분교를 개설할 수 있게됐으나 교원이나 校舍확보,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냈거나 인가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