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장 교육감의 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액수를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다 여론의 뭇매에 모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수감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를 올려놓고 팩스로 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와 괜한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28일 오후부터 공지사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