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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가 최우선”…교원지위법 개정 합의

교총-교과부, 64개항 교섭 조인…시도별 교권 전담부서 배치

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 붕괴로 인한 복합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제 도입 등 경찰청의 협조도 이끌어 냈다. 이는 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고 특별교육기관을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도 교총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을 지양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6월4일자 보도)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2013년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학교·학급 교원 수당, 실과 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신설·인상,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승급 등도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현행 70~80%),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완화,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총 64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모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교장공모제는 올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하기로 했으며, 비교섭 과제임에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요구한 집중이수제의 경우 교총의 건의를 수용,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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