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교사 신규임용 공동관리위원회'는 현직교사에 대한 초등 임용고사 응시자격 제한 기점을 2003학년도(2002년도 시험 시행)부터 시험공고일이 아닌 시험시행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응시제한 기준(시점)을 변경했다. 2002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2001년도 시행) 이전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했었다.
즉 2003학년도 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시험(2002년도 시행)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 퇴직자는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3학년도 시험공고는 2002년 10∼11월경, 시험은 2002년 11∼12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에 시행하는 2002학년도 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시험에는 2000년 10월26일 이후 현직교원으로 재직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