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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인권·평화교육이 의무 ‘공통지표’라니…

교육감 이념·정책 주입 강요하는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구축, 업무 경감,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주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초등 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에 쏟은 돈이 있으니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자체평가인데 ‘혁신’하고 있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성취도평가도 그렇지만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맞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지표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의 한 고교 교장도 “경기도는 공통지표를 정하는데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도 자율성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권‧평화교육이 교육의 본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도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어떤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지원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나마 경기교육연구원이 밝힌 컨설팅교의 숫자는 20개다. 경기도내 총 초중고교 수는 2230개로 요식행위로 보기조차 구차한 숫자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강원(43개교 컨설팅 지원), 전북, 서울 등이 컨설팅 지원 외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감은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의욕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외부 시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해주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진보교육감 시도에 그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1일 경기도 주관 교육연구원 워크숍이나 22일 경남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직선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평가만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득이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정과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로 학교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청수준의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표가 교육감의 시책사업이나 철학중심이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자체지표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과부는 학교평가는 교과부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과부 양승택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교과부에 시도교육청평가 권한이 있지만 시도가 학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기도의 공통지표 등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포함, 각종 평가의 지표 보완 및 개선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2 학교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발효되면서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졌으며, 2011년부터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추진되고 있다. 2012년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로 구분한 2011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의 선택은 물론 지표 영역의 비중,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시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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