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