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ㆍ산문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공식 질의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도 의원의 시(詩)와 아지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재개최해 처리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까지도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교과서 검정 심사 원칙이었다"며 "평가원은 검정심의회의 기본 원칙과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는 설명자료를 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6일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 도 의원의 시ㆍ산문을 수록한 교과서 8종의 발행 출판사에 수정ㆍ보완 권고서를 보내 사실상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출판사 측은 저작자협의회를 개최해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18일까지 수정본을 평가원에 제출하게 된다. 수정본에 대한 평가원의 재수정ㆍ보완 권고 통보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평가원은 교과서 견본을 접수하고 반영 및 미반영 사안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의 의견을 검정심의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 여부는 다음달 31일 공고한다. 심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