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11항은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승진 가산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통 가산점을 신설했다. 공통 가산점은 교과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하고,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한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사람,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결한 자 등이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주고 총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10% 범위 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해결에 중요한 담임교사를 선정자 수의 80%이상이 되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교원이 학교폭력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를 거쳐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점한다. 가산점 부여의 충격 완화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는 2014년 1월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8월말까지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관계자 검토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