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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거부 징계하겠다”

교과부, 전북 등 학교에 직접 지침 내려
수시 인성평가 어떻게?…고교‧대학 멘붕
피해자가족협 “교육청은 철회‧사과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징계하기로 했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교과부 훈령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명시돼 있는데 교육감이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훈령을 거부하는 교육청과 교원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2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교과부 훈령을 개정해 가해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현재 교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청은 전북, 강원, 광주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강원교육청은 6일 교육감 지시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7일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가세했다. 장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연말까지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곽 교육감도 교과부에 지침보완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북지역 학교에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침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강원, 광주, 서울에도 일선 학교에 곧바로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배 과장은 “고교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줄이고,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변화도 추후 기록하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폭력도 폭력이라는 단호한 대처가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이라며 “인권위의 중간 삭제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6일 “학생부 학교폭력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삭제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가협 이재호 본부장은 “인권위나 일부 교육청의 발표는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지속적 폭력에 상처받은 학생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과연 학생부 기재 재고를 논할 수 있겠냐”고 통탄했다. 그는 “교육청은 학생부기재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8월말까지 고3의 학생부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학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건건이 이렇게 대립하니 학교만 중간에서 힘들다”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대학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학생 인성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기대했는데”라면서 “조만간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전국 66개 대학은 대학별 인성평가 강화계획을 마련,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전형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교사추천서에 기재된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심리·범죄문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입학사정관 대상 세미나를 여는 등 앞장 서 준비해 온 성균관대 김윤배 입학처장은 “인성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교과부 배 과장은 “수시 입시에 혼란이 없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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