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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토론> 책임은 ‘소년’이 아닌 사회에 있다

□ 소년법 적용 찬성

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보호사건 심리의 비공개, 보도금지, 조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결과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격이 미숙하지만 성품과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다시 학교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호사건을 심리해보면 비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질렀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깨닫고 반성하며 재비행과 멀어지게 된다. 또, 강도나 강간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범의 경우와 매우 다르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소망을 가진 소년들임을 알게 된다.

물론 비행이 습성화되고 사회에서의 교육만으로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자유를 제한하고,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이도 소년을 변화시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달리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에게 선고할 형을 높이고, 상급학교에 진학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해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가 제대로 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책임을 모두 어린 소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채 우리 사회는 책임을 다했다고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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