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