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20일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빠르면 이번 주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쟁점 법안에 대한 공조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국회 교육위는 두 야당이 16석 중 9석을 점유하고 있어 63세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273석 중 한나라당 135, 자민련 14로 149석을 차지 과반수인 137석을 여유있게 넘는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등 공공연히 찬물을 끼얹으며 교원정년을 단축하던 당시의 여론몰이 모습을 재연해 교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교원들은 물론 국민적 저항도 예상된다.
한편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위원장 직권 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총무회담이 이뤄져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만 이뤄졌다. 당초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측의 우려보다는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며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 "정년연장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