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