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전형 편입생 2500명을 해당 도와 교대에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경기도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0, 경북 300, 전남 220, 충북 200, 강원 160명 등이다. 경기도 배정인원은 교원대와 인천교대에 분산 편입되며 충남은 공주교대, 충북은 청주교대, 경북은 대구교대, 전남은 광주교대, 강원은 춘천교대에 각각 편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대 편입생 수용여부는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12월 9일이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한과목이며 응시자격은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도교육청별로 제시한 표시과목 해당자다.
특별전형 합격자는 해당 교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2학년도부터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초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 받고 1년 이내에 해당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계속해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은 당해 도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 추천에 의해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박탈되며 편입학 후의 학비는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