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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郭 그림자 지우고 교육계 단결해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물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새겼다.

그간 곽 전교육감은 2억 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의 추상같은 판결로 그런 주장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서울교육 안정이 최우선

스스로 법학자를 자처한 곽 전교육감은 대법판결을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한다.

이제 ‘불통과 갈등’의 시기였던 곽 전교육감 재임기간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그간 무리하게 추진되던 공약과 정책도 전면적인 중단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므로 후임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체제 중심으로 안정성을 갖되, 정책 추진이나 재정투자 확대는 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제 곽 교육감은 떠났고 교육은 남은 자의 몫이 됐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다. 교총 등 8개 교육단체가 선고 당일 발표했듯이 미국의 조지아 주, 루이지애나 주와 메릴랜드 주, 오스트리아와 같이 ‘선거과정과 그 직의 수행과 관련한 위법 행위 시 직무를 정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교육계가 교육감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 전개를 선언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서울교육감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교총 등 8개 단체는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의지와 능력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설 신념 ▲교육구성원과 소통하는 열린 태도 ▲교육현장 여론에 귀 기울이는 태도 등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한 교육자를 서울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 후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육감직선제 시행 2년을 거치면서 교육자들이 체감한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감의 기준이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 후보가 교육계의 추대 속에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길 바란다”는 8개 단체의 간절한 호소는 후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지난 2010년 6월 서울교육감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교육선거가 이른 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너도 나도 출마해 지난 선거의 혼란상을 국민이나 교육계에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서울교육감 후보로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모시기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뜻도 후보난립을 막고, 모두가 존경받는 교육감 후보가 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욕 위해 출마해서는 안돼

벌써부터 언론에 일일이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교육감이 되고자 뜻을 갖고 있다면 8개 단체가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당당한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책임한 사고나 선거 와중에 자신의 이름값이나 올리겠다는 사욕은 선거의 혼란상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교육자치제의 진정한 의미는 교육감 개인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재선거에 거론되거나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은 돱“육감에 당선되면 명예를 높이고 교육행정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진즉 출마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살신성인과 자기희생의 자세가 있는지, 과연 내가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 후보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도 후보난립으로 혼란과 갈등 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결집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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