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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환원 법안 발의

유성엽 의원 “19대 전반기 관계법개정 목표”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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