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교육행정직 사무관(5급) 승진방식을 시험 대신 심사로 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건축·전기·토목·보건·전산·사서 등 기타 직렬에만 적용해 온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5급 승진' 방식을 2003년 1월부터 교육행정직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사무관 승진방법으로 심사와 시험이 모두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은 심사로 할 경우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승진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승진시험을 앞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이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