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2일, 중학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이로써 내년도 중학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 학년도에 3학년까지 백%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종전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해 2004년까지 소요경비의 일부를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지역 중학생들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2학년도의 경우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 학생 50여만명의 수업료와 입학금(1인당 50만원 내외), 교과서 대 금(1인당 2만원 내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시지역 예산액은 2002년 2678억(1학 년), 2003년 5328억(1, 2학년), 2004년 7993억(1, 2, 3학년) 등이다.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 결손액 7993억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전입금 2519억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게 된다.
중학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고있다. 한편 외국의 의무교육 기간을 살펴보면 독일과 스웨덴 12년, 미국과 케나다, 호주, 프랑스 10년, 영국 11년, 북한 10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