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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년 63세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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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03 00:00:00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도 마지막 협상과 대화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알려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본회의 처리 뒤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처리의 경우 일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9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 6∼8일 처리가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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