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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공무원 보수 2.8% 인상

유․초․중등 교원 9호봉 161만1900원
휴직 목적 위반 시 승급 특례 배제

올해 교육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가 2.8%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 및 여비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봉급은 1호봉 133만7200원을 시작으로 9호봉 166만4900원, 14호봉 196만3300원 등이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은 439만2600원이다.

국립대학교원 등의 경우 1호봉은 170만9100원이며, 최고 호봉인 33호봉은 478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교원 근속가봉도 조정돼 유․초․중․고 교원의 경우 지난해 5만5600원에서 올해 5만7400원으로 올랐으며, 국립대학 교원 등의 경우 5만7800원에서 5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육아휴직 부정사례 적발시 수당을 징수한다.
 
또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 자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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