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는 2013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단체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성명을 통해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이 203명에서 53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이같은 정책 혼선 때문에 당장 두 달 뒤 전국 1만1250명의 유아는 생애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유아교육권의 박탈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유치원 교사를 203명 선발하기로 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증원 요구에 선발인원을 늘렸지만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응시자들이 갑작스런 인원 변경과 불평등한 정원 규모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변경 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임용시험 변경 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