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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

강원교총, “과도한 학생 권리만 강조”

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여서 다른 지역과 달리 ‘교직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권 강화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의 권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총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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