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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교육감, 교권침해 학부모 형사고발

교권보호위 조치 후에도 교사에 고성
SNS 실명 비방·협박 등 혐의 적용
교육청 법률 검토 거쳐 직접 대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 비방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지자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으며, 지난 8~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에 복귀했지만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권보호지원단의 검토와 교권전담 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5월에도 신경호 당시 교육감이 교사의 가정방문을 문제 삼아 스토킹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 등을 제기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법률 자문과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교육청이 법률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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