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0.27 (화)

  • 맑음동두천 ℃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교권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최대 6개월 제한 추진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 발의
지역교권보호위 조치에 출입금지 추가
수사기관 고발 권고·불이행 보고 신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최수진·강선영·강명구·김선교·최은석·박성민·유상범·김도읍·이만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두 가지를 추가했다. 우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 정도와 사안에 따라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고도 새로운 조치로 포함했다. 기존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과 별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치 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이 관할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할청은 보고받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학교 출입금지는 모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고 역시 의무 고발이 아니며, 조치 불이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도 관할청의 판단에 맡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사과와 교육·치료 중심에서 학교 출입 제한까지 확대된다. 특히 반복적인 학교 방문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조치 불이행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