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퇴거 요구와 출입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춰 학교의 악성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장은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러한 규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진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지난해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80%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악성민원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호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사안 협의회를 소집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민원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시행령 시행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학생·교사·보호자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