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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격 갖춘 사학은 평준화 해제해야"

한나라당 `공교육 정상화' 토론회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교육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0일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교원 양성체제의 전면 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
2002년 평준화 실시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의 수월성 확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사학의 자율성 신장 등의 측면에서 평준화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했다. 김위원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틀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사학에 한해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을 포함한 사학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와 관련 "재정적으로만 자립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발전시켜야 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도 희망하는 사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사실 확인만을 통해 승인해주는 준칙주의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교수는 또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학과 비평준화 공학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 기준, 학생 선발 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 양성 체제
정진곤 한양대 교수는 지역 실정에 따른 교육대학과 종합대의 통합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종합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통해 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 정교수는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에서만 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켜준 일본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양성 통로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교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질적인 개선은 평가의 공정성, 평가결과 활용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미국 주정부 대학우너 수준에서의 양성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영국도 대학원 수준에서 1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이밖에 교직과정을 사범대학 등의 전문적인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에만 한정하고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양성과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교대와 종합대학의 통합보다는 상호간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한 연계가 현실적이며 고교 졸업후 6년간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현 중동고 교장은 "교육대와 종합대학의 통합은 반대하며 대신 교대와 국립 사범대를 폐지하고 각 시도에 교원대와 같은 통합된 국립 초중등교원 양성대 설립"을 주장했다. 정교장은 또 교원양성대학의 부속학교 설립과 양성대학 소속교수의 현장 연수 및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 관련의 재정립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문화되다시피한 단위학교별 교언초빙제도의 활성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고 교직부적격자 배제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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