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원 성과급 예산 1904억원 중 절감 분인 208억원∼294억원이 교원복지비 명목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정책교섭부는 "성과급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므로 절감된 예산이 학교단위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추경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12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추경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지급 대상 교원 수에 비례해 학교별로 배분되고 교원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4일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