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3.0℃
  • 흐림대전 12.0℃
  • 대구 13.0℃
  • 울산 15.0℃
  • 광주 14.6℃
  • 부산 15.6℃
  • 흐림고창 14.0℃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자식 맡긴 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 맡긴 죄’로 교사 앞에선 약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 다툼이 극해 달해 서로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다치는 건 대부분 교사다. 교사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한 마디면 끝이다. 학부모단체라는 소위 직업 학부모들은 한술 더 뜨기도 한다. 막장 학부모들처럼 깽판을 부리지는 않지만 어떤 요구를 해도 학교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그럴수록 자신의 자녀들이 받을 불이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며,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세 번째 주제는 신학기 첫날 경남 창원에서 날아온 반갑지 않은 뉴스처럼 ‘학부모’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을 외국 사례 등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엮어봤다.


시험점수가 낮다고 ‘폭행’
“똑똑한 우리 애 그럴 리가 없다”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
“정신적 피해 입었다” 금전 요구

학부모 교사 폭행 ‘가중처벌’ 한다더니
교권보호법, 교과위서 6개월째 낮잠만


<고소와 폭행> 서울 A초교에는 ‘고소’가 직업으로 알려진 B학부모가 있다. 학생이 1학년일 때는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와 실랑이를 한 뒤, 이 문제로 수차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며 소동을 피웠다. 이후 B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 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문제를 키워갔다. 학교장에게는 자극적인 말로 학교장을 흥분케 한 뒤 이를 녹취해 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결국 2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뒤 이를 수용하자, 이번에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차까지 간 끝에 물론 기각은 됐지만 B학부모의 기행은 계속됐다. 2학년 때 담임은 학급홈페이지 게시물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3학년 담임에게는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갔다.

학부모의 억지행동은 종종 폭행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최근 창원 E고교에서는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고, 담임교사의 머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겨울방학 보충수업 때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몇 대 때린 것이 이유였다. 인천 F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폭력사건으로 불려 온 학부모가 집단폭행 운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G교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해를 입혔다.

“국회로 간 교권보호법, 개나 줘 버린 거야?”  영국은 2002년부터 교사를 ‘위협’만 해도 학교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체포한다던데. 교사 위협, 폭행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잖아. 그뿐만이 아냐. 75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미국도 비슷하고. 가만, 어디서 비슷한 내용을 들었던 거 같은데. 아! 교권보호종합대책을 교총의 요구로 교과부가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는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학부모 폭행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았었나? 대책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음에도 국회 교과위가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많다면서 아직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걸. 아니,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억지주장> 고소와 폭행도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타일은 더 부담스럽다. 시험이나 평가 사안에 대해 거의 떼쓰기 수준으로 막무가내인 학부모도 있다. 경기 H초교에서는 주관식 시험문제 채점을 놓고 I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대동해 교무실로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 학부모는 “주관식 채점 기준과 다른 학생의 답을 보여 달라”고 하더니 교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교장도 “틀린 답을 맞게 해줄 수는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서울 J초교 찾아온 학부모의 말이다. 학교에서 과학탐구대회를 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팀의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를 한 것이다. 평가는 선생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고, 결과는 만장일치로 다른 팀이 결정됐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학부모는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보겠다며 교무실을 뒤지고, 평가기준과 채점표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평가권 부여해야 교권도 있는 거지” 자꾸 외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독일이었다면, 이런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릴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야. 왜냐고? 독일은 교과에 따라서는 지필고사 점수는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사의 재량이니까. 시험문제는 다 맞았다 해도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나머지를 20점 줬다면 학생은 70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학부모가 몽둥이 들고 쫓아왔을 걸. 교사의 권위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가권을 갖는다면 저절로 주어질 텐데 말이야. 그나저나 교권보호법은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아직 정부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었다니까. 진짜 개한테 줘 버린 거 아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드물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도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한다. 충남 K초 병설유치원에서는 L학생의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전화를 바꿔주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나중에 학생의 외할머니가 찾아와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다. 경북 K초에서는 학생 한 명이 홍길동 복장을 하고 등교해 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을 했으나, 교육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더니 학부모는 다음 날부터 이 학생을 억지로 홍길동 복장을 시켜 10시부터 연단에 서있게 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방송 출연료로 무릎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방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우리가 동네북이야? 화풀이 대상이야?” 듣다보니 우리나라 교사에겐 교권이 아예 없는 거 같네. 내 새끼 성적과 처우에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언제든 찾아와 따질 수 있는 존재로 교사가 남아있는 한 어떤 대책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설사 아주 **같은 교사라도 일단 그 앞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냐? 교사가 뭐 대단한데 그러냐고? 바로 그거야. 너희 회사 상사가 아무리 부당하고 **같은 요구를 하는 **같은 분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근데 교사에겐 할 말 다 하는 거야. 바로 면전에서. 학부모가 약자라고? 자식 맡긴 죄? 그딴 거 다 개나 줘 버린 지 오래야….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