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교과부의 업무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과부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게 되고 기존 교과부 공무원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새 조직도에 따른 인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는 중앙교육행정조직이 사실상 마비상태로 있어 교육에 돌발요인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중학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미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수당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표류 등으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학교 교원의 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교총은 지난 11일부터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4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교육정책 운영에 대한 현장교원의 기대와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정부만큼은 교육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수당 문제는 MB정부에서 촉발된 사안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은 이래저래 실망스럽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새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교과부의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러운 돌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과부가 교육의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