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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례공화국, 이대로 놔둘 건가

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례 남발현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학교자치조례, 사학지원·지도조례, 교권보호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물론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때마다 교육계 안팎으로 해당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편이 갈리고 막상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육구성원 대다수가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포한 이른바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11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교총, 교과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부속적 성격이 강한 ‘학생인권옹호관조례’ 재의를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해버린 것은 의회권력의 횡포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원리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교육자치가 교육감이나 시·도의회의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적 격차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남발되는 교육 관련 조례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곳은 바로 학교현장이다. 중앙정부와 법령 그리고 교육감과 조례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해나갈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고래사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조례 남발현상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은 조례 제·개정에 신중히 임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조례에 집중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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