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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농특법’ 필요성 공감, 재원은 글쎄

농어촌 교원 수당‧특별임용 등 법제화
5년간 3조 이상 비용 들 것으로 예상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학교 선택 기회 부족 등을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을 발의됐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교육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교육청 등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 소규모학교 통폐합 엄격화=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농특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관련 장관과 함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도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면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엄격히 했다.

유능한 교원 유치를 위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 수당 등을 지급하고, 농어촌 출신 교육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 : “국가차원 지원 위해 필요한 법안”=법안 내용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발제를 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다”며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부처별‧정책사업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정책의 총괄체계 조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7년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유일하지만 교통‧통신 발달 등 교육여건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구 소장은 “초‧중등교육 운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법, 재원의 출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질 높은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추산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처가 추계한 비용은 주로 학교 운영에 드는 인건비 지원에 맞춰져 실제로 더 많은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농특법에 따른 비용은 농어촌 학교 운영비, 농어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 급식비 지원액 등 향후 5년간 3조 404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한편 농특법 법제화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 공교육의 큰 허점”이라며 “농어촌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 교육을 발전시키는 법안이 법제화될 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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