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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절반정도 균등 지급

차등액은 초과 수업시수로…기준 시수는 학교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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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24 00:00:00
내년 2월 지급 예정인 교원 성과급의 경우 일정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초과수업수당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제6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서 △일정액(50%정도)은 기본 성과수당 형태로 전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업시수에 따라 초과수업 형태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 금액의 상한만 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에게는 타 직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유지하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기준액 중 전체 기본 성과수당 지급 비율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하고 지역·학교별 또는 담당과목, 보직여부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별로 기준수업시수를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김동극 급여정책과장은 "교원단체는 연구·연수 수당으로 일괄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 일정액은 차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며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 기본 방향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차등 지급 기준이 수업 시수 하나 일 때 과목 및 보직에 따른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 직무평가 기준이 개발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교사의 다양한 직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위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은 "연구·연수수당으로 하되 지급 기준은 개인 호봉별 동일지급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교육부·중앙인사위 간부와 교원 3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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