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과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뿌리 뽑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스쿨폴리스제와 CCTV 설치로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의 개념과 최소한의 방어권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시경쟁에 매몰된 상황에서 준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4월부터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촉된 학교변호사들과 연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특강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형별 대처요령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폭력불감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이라는 점 때문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비록 학교가 성적과 진학에 가려 경쟁을 가르치고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인성과 도덕교육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성장 동력인 학교가 폭력과 스트레스의 온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번 학교변호사의 특강을 계기로 학교 내부에서 폭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죄악시해 추방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