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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곽노현 특채 교사 임용 취소가 부당?

교총 “교육부는 반드시 항소해야
…절차상 하자일 뿐 적법판결 아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공립교사 3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7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인사 횡포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교육부가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이 내린 결정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항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제재에 대한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전 사립교사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특채 교사 3명은 모두 해직 교사로 시교육청이 조 모 교사는 ‘사학비리공익제보자’, 이 모 교사는 ‘서울교육발전공로자’, 박 모 교사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근거가 위법·부당하고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 씨 등 이들 교사 3명은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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