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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수학급 설치기준 이상과 현실

“1학급 4~5명으로… 법정정원 확대 필요”
“충원율 55.9% 불과, 現정원부터 채워야”

‘특수교육법 개정’ 정책토론회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교육 실천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법정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법정정원 충원율조차 5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김양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초등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 초과 시 2학급을, 중등은 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하 일 때 1학급, 5인 초과 시 2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초등 4인 기준, 중학교 6인기준, 고교 7인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 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육교사 수는 94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7000여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올해 465명에 그쳐 앞으로 법정정원 채우는데 만 3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전문직인력 배치를 제안하며 센터장 1인과 전문직 3인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할 것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교원 확대와 인력 배치는 환영하면서도 법적 현실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양영애 인천 부현초 특수교사는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발제자의 제안처럼 하향조정하는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도 교육경력 15년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고령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뒤 “전담인력의 지역적 여건차를 고려해 최소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는 정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설치 기준은 현재보다 강화된 것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실제 특수교육 현장과의 불일치가 심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실현가능한 목표를 조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도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민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과 전문직 추가 배치 등이 발제처럼 되려면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너무 무리한 인력 배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2007년 제정된 동법은 법률상의 미비와 후속조치 미흡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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