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15일 열린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연세대 김혜숙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주제발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단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가 2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음에도 최종 발표안에서 검토과제로 유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교단교사 직렬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하고 이를 자격화 하는 것 등 상당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교직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의미를 `폭력, 약물 중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윤리·도덕적 문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으로 정의했다. "교과 전문성이나 학급경영 전문성에서의 무능은 범위가 모호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발견을 학교장의 고유 책무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조치 방식은 징계, 해고 등 처벌적 조치로부터 치료 명령, 관찰기간 설정 등 문제해결적 조치까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 교직의 질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직접적 질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교원단체가, 이차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원 질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단국대 한경수 교수는 "교원의 질을 `일정한 수준이하로 멀어지지 않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할 대상'이라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언북중 고원영 교사는 "몇 안 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 교사를 전체교사인양 하는 여론몰이식 교사 죽이기는 이제 그만 하자"면서 "교원 퇴출 제도와 병행해 성취지향적인 우수교원 우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