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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학교원 수당규정 신설하라”

교권보호법제정 등 정부 건의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교권보호법의 제정과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들은 19일 충북 청주 충북교총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중학교 교원에게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교원의 사기와 형평성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당 문제를 스승의 날 이전에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도교총회장들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들이 교단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학생자살예방교육 활동방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방안 ▲스승의 날 기념식 ▲사제 공감 수업UP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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