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가 원치 않는 사진, 동영상, 비하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퍼뜨리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꼭 신체적 폭력이 가해져야만 학교폭력은 아니에요.”
2일 경기 산본초(교장 박종서) 강당. 이 학교 9회 졸업생인 홍장미 산본초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율)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법률 및 사례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도 학교폭력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눈치였다.
홍 변호사는 이밖에도 ‘싸움을 말리다가 실수로 밀어서 친구가 다쳤다면 상황을 감안해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기에 일단 폭력에 해당한다’, ‘직접 돈을 뺏거나 때리진 않았지만 친구 부탁으로 망만 봐줬다 해도 폭력이다’ 등 학생들이 몰랐을 법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강을 들은 이휘연 양은 “그동안 친구를 때리는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이버 폭력, 방조죄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을 꼭 기억해 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손석준 체육부장은 “초등학생들의 폭력 행태가 중․고생에 비등할 만큼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학부모나 교사들은 아직 어려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폭력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본초와 ‘1학교 1고문변호사제’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홍 변호사는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돼 기쁘다”며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고문변호사로서 모교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