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농·어촌 소재 고교가 전국단위의 학생선발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학교 운영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랍 2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99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예·체능고 35교(예술계 23, 체육고 12)와 특성화고 41교(대안학교 11, 직업교육 30) 중 희망학교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평준화 읍·면지역 소재 고교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소재 669개 고교 중 학생수용 계획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감이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자율학교가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육부가 확정한 자율학교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고교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의 기본 틀은 현재와 같이 일반계, 실업계, 특목고, 특성화고 등으로 유지하며 지정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자율학교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자율학교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자율권 범위설정의 경우 장관은 학교 유형별 특성에 따라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시·도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율권의 범 위를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