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참고서가 필요치 않은 ‘친절한 교과서’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 금지와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을 해치는 폐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없애자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학습의 원인에 따른 보다 근본적 처방 없이 법적규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학습은 대입을 정점으로 하는 입시체제 아래서 남보다 앞서고자하는 학부모의 욕구,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심리, 이를 이용한 사교육기관의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유발요소가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비해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요인도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시험을 제재한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선행학습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마련도 돼있지 않다는 것도 우려된다. 교총이 지난 1월 초중등교원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의 72%가 “선행학습 유발 시험문제 여부를 가릴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출제 기준이 없다”고 응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시험문제의 교과서 내 출제는 당연하지만 현재의 교과서 체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한 교과서도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내용들까지 교과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어떤 교과서는 해당 학년 학생들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해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불가피하다. 력 확보를 위해 가르친 내용의 심화문제를 출제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시간에 사용한 자료를 문제에 담을 경우 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돼 선의의 피해 학교나 교사가 나올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법과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문제를 출제함에도 입법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교원 평가권의 약화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해결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의 역습도 법안심의과정에서 꼭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