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인사 문제에 국한해 재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분쟁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는 별도로 설치토록 해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분쟁에 대해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교원신분상 고충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원 67.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교총에 접수된 명예훼손, 폭행 등 학교분쟁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교육부 집계)만도 연간 1만6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쟁이 학교차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소송 등 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학교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학교구성원간에 교육적 차원의 분쟁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