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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제도 비교

법보다 구성원간 합의·조정에 중점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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