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12.0%로 감소했고, 가해율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정책이 교육적 회복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7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 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현장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20회 이상 릴레이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 교원, 상담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특징과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래조정이나 자치법정, 학생스포츠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장기적인 관심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며 천천히 이뤄지는 변화야말로 실제(reality)가 변화된 것이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중심의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야 할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하고, 사안 처리가 오래 걸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 피해학생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고,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화해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내실화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중학교에는 차별화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격자 즉, 주변인 집단이 학교폭력의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식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인들이 침묵을 깨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전문적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교육적 회복과 성장적 접근’이 돼야 하며, 처벌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을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